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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게임의 시스템 상 오류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17 단독 (판사 허정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게임 시스템 상의 오류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복제한 뒤 다른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임은 시스템 서비스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용자를 차단하고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아이템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 씨는 6천여 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무단으로 복제된 아이템의 가치는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제된 아이템 일부를 사용한 것을 넘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이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아이템 취득 및 거래 행위 역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버의 허점을 우연한 기회로 알아낸 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측의 서버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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