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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윤호중 "검수완박 국민투표? 차라리 靑 집무실 이전을 투표로 부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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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발언 직격
윤호중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해야.. 실제로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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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 "차라리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투표로 부치자는 말이 나온다"고 28일 비꼬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구상에 대해 "국민투표는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할 수 있게 돼 있다.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헌법에 따르면 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도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2015년에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2016년부터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다"면서 "헌법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기를 하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윤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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