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한석 등 라임 피해자들 첫 승소… 투자금 전액 돌려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이재용 아나운서 등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와이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와이씨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재판부가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는 자기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럽고, 법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씨와이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