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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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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