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으로 면제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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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됐다. 총사업비만 13조7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정부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사업 추진계획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 통과 시켰다. 기재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8호)'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10호)'에 해당한다며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가덕도 신공항 예상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6만t이다. 사업비 규모는 13조7000억여원, 공사 기간은 9년8개월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은 기존 구상한 사업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B/C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사업비 13조7000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7조5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여객 수요 2336만명도 당초 예상했던 4600만명의 절반 규모다. 화물 수요 역시 당초 예측했던 63만t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세종시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등의 예타도 면제했다.
또 올해 1~4월 예타 결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인정돼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4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를 마친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여수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연차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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