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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형동 "검수완박, 文 오점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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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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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김형동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단상 위에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기'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세우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로 석달 열흘, 의회 임기 끝날때까지라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진 한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이냐"고 비판했다.

또 "이것을 밀어 부친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 왔던 박병석 의장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되돌리수 있다면 되돌려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임 얼마 안남았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오점 남기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필리버스터는 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소집되는 새로운 임시회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6항)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198조의2제2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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