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5월 한 달간 '식당·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단속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은 5월 한 달간 매주 1회 전남 전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그동안 자제해왔던 모임 증가 및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4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484건으로 전년 동기간 420건보다 15%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찰은 음주단속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