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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DSR규제 피해 돈 빌리자"…온투업 대출 12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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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반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 대출로 몰리고 있다. 온투업계는 아직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소득수준과 신용점수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투업 회사들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도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2일 데일리펀딩이 제공하는 온투업 정보제공서비스 '온투NOW'에 따르면 이날 기준 44곳 온투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12조167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0조9418억원에 비해 약 11% 늘어난 수치다. 온투업체 누적대출액은 올해 1월 11조2364억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달 12조원을 돌파했다. 대출잔액은 2일 기준 1조295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1270억원에서 약 1700억원 늘었다.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넘긴 곳은 투게더펀딩, 피플펀드,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등 4곳이다.

온투업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에게 온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온투업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연 5~20%,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10% 수준이다. 1금융권보다는 높지만 2금융권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중·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대신 온투업을 찾는 것이다.

온투업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고객이 금리 경쟁력이 있는 온투업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들도 보다 유리한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온투업 강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력해지자 아직까지 DSR 규제를 온투업계를 찾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온투업법이 시행되며 옛 P2P(개인 간 거래) 업체 중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 신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온투업은 온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빌리고 차주에게 대출금을 제공한 투자자는 이자를, 온투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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