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범위 확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일) 제116차 양형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나 체육단체와 같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계급이나 서열, 지휘감독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모두 변경했습니다.
#대법원_양형위원회 #성범죄 #성적_불쾌감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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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나 체육단체와 같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계급이나 서열, 지휘감독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모두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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