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서 포즈를 취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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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4일 "최근 방탄소년단(BTS)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한데 병역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했다. 또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청년들을 향해 "국익을 위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황 장관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례적인 브리핑 배경에 대해 "곧 정치인으로 돌아가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비겁하다 판단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대 여론이 무서워 회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BTS가 적용 대상인 병역법 개정안은 대체 복무를 인정받는 ‘예술ㆍ체육 요원’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통과되면 국위선양, 문화창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대중문화예술인도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걸려서다.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지난달 4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이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국회에서도 논의가 성숙된 걸로 보인다. 조속히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다시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4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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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현재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조건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시행령은 국방부에서 마련하고 문체부가 시행령에 따라 요원을 선발한다. 문체부 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을 병무청장에게 추천하고 공익복무 일정·장소를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또 예술ㆍ체육요원들의 공익복무 실적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빨라야 3개월이 걸린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황 장관이 얼마나 개정안 통과에 힘을 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황 장관은 “국회의 법안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ㆍ병무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문화예술인 중에도 대통령 훈포장 이상을 받은 자와 같은 정도로 기준을 엄격하고 높게 만드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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