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 2m라도' 음주운전 전력 여러 번이면 실형·법정구속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구속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구속 '수두룩'…"엄해진 법 감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의 고삐도 풀린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잇따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68)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2m가량을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였다.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최종 음주 처벌 전력 이후 기간이 오래 지난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에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는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는 점이 양형 결정에 고려됐다.

B(67)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150m 구간을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B씨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처지를 면하지 못했다.

C(40)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원주시의 도로에서 약 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C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코로나에도 음주운전사고↑…경찰 "특단 대책"(CG)
[연합뉴스TV 제공]


이밖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3∼4차례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양형 요소에 따라 대부분 징역 6개월∼1년가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가중처벌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바뀌고 있다"며 "한층 엄중해진 잣대와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5일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수치가 높으면 법정 구속될 정도로 음주운전 관련 양형이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단속을 펼쳐 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단속 건수는 28.6%(6건) 늘었다.

경찰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 들어 도내 전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