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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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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공정성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

아주경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각각 진행된 펀드 판매 사기 건과 부실채권 ‘돌려막기’ 건을 병합해 정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금융시장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초유의 사례”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이 투자처 부실 사태를 숨기고 허위로 펀드를 홍보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주장이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가벌성이 큰데도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항소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한 뒤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000만원 상당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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