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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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다. 모호한 기준으로 현장의 혼란을 불렀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여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대적 변화로 산업과 노동 환경이 다양해진 만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노동자 입장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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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세심하게 추진하면 가능"…최저임금 차등화는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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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정산기간이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같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1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업종별 탄력적인 근무 형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절 특수성이 있는 산업은 바쁜 시기와 상대적으로 덜 바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산 기간을 확대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는 법의 악용을 우려하겠지만 노동자 건강권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과제로 제시했다.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게 기존 임금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4월5일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공익위원 과반수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고 미국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한 국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당장 구현하기 쉬운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률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려면 상당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먼저 산업분류가 명확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산업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졌고, 기업들이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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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재정비 추진…"현장 다양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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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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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의 재정비도 윤 정부가 내건 과제 가운데 하나다. 법 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정부는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윤 정부 첫 고용부 차관에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내정된 만큼 법 보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본부장은 직전까지 중대재해법 시행과 수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 유불리를 떠나 과거 대공장 체제의 일률적인 생산방식과는 다른 노동현장 변화를 잘 수용해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산업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유연제나 중대재해법 재정비를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노동현장과 괴리가 있어 실행력이 부족했던 법은 손볼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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