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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 공정가액비율 인하 검토…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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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동결' 공약서 추가 하향 가능성…추경호 "과도한 세부담 재검토"

    뉴스1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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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수준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하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20년 수준인 90%, 2019년 수준인 85% 등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의 논의를 거쳐 8월말까지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8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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