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용산 집무실 집회 관련 첫 판단
경찰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일부 구간 대통령실 인근 지나
"집회 자유 지나치게 제한한 것"
경찰 금지통고에 집행정지 신청
일부 구간 대통령실 인근 지나
"집회 자유 지나치게 제한한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05.11.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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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하지현 기자 =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30여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는 14일 예정된 행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행진 개최 계획을 지난달 25일 신고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집회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이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일부 금지를 통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단체는 집시법 11조3호가 규정한 '관저'는 '집무실'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공적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 측은 집시법의 입법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무실 역시 관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와 집시법 11조3호의 입법 취지 및 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 집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법을 인용해 경호 필요성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대통령경호법에서도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 시행령은 '경호구역 중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내곽과 외곽구역으로 나눈다'고 돼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11.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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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겸찰의 금지통고로 인한 공공복리와 행진을 허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를 비교했을 때 행진 허용의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뜻이다. 또 집행정지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긴급성 역시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거)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제한됐다"면서도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부수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행진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분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오는 14일 신청한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한 경찰의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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