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하자마자 1호 국정과제 달성 본격화
국채발행 없이 53조 초과세수 활용, 세수 오차 논란
다음주 본격 국회 협의 들어가, 거대 야당 합의 관건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서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등 370만개 업체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인상과 대출 차환 등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가용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 정도를 마련하고 약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국채 발행은 없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따른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17~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후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부별(경제·비경제)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관건인데 정부 제시안보다 더 많은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초과세수를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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