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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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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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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놓고 여야 갈등
尹, 13일 오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
기한은 16일까지, 이후엔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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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오늘 오후에 보냈다"고 말했다.

기한은 16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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