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는 두 사건과 함께 고발 사주, 옵티머스 수사무마 의혹 등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불기소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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