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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병무청장, BTS 특례 부정적…"대체복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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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기식 청장, 대체복무제 자체에 부정적
"병역 자원 부족을 가장 큰 관점으로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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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관련 대중문화·체육·예술인 병역 특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BTS 병역 특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또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이다. 공정성과 형평성, 사회적 의견 수렴을 고려해 이런 제도(병역 특례)가 적합한지를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지금까지는 축소돼왔는데 BTS로 화두가 됐다"며 "병역 자원 부족을 가장 큰 관점으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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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해 '버터'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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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이 언급한 대체복무제도란 병역법 2조가 규정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등을 가리킨다.

이 청장이 대체복무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BTS 등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복무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BTS에게 30세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해줄 수는 있어도 예술체육요원 복무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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