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군 은폐·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일 준비, 70일간 수사... 30일 연장 가능
특검보 최대 4명… 파견검사 10명까지
군 사건 은폐 무마 등 의혹이 수사 대상
한국일보

안미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제공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검사 출신의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전날 임명했다.

안 특검은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뒤에도 여성 대상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안 특검을 두고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가해자 측 대리도 적지 않게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인권센터 등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현직 검사 동료들 사이에선 "성인지 감수성이 높고 다각도로 분석하는 감각을 갖췄다" "수사 경력이 거의 없는 상대 후보에 비해 여성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예람 중사 유족은 이날 안 특검 임명에 "(가해자 변론 이력에) 걱정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방부·공군·군법무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구성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 입장 경청과 긴밀한 소통 △성폭력·2차 가해·부실 수사·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안 특검은 향후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이 중사 사망 관련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특검 수사 전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특검은 20일간 특검보와 수사팀 등을 꾸린 뒤 다음 달 초부터 70일간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보 최대 4명, 파견검사 최대 10명, 수사관 등 공무원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