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4조에 대해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면서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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