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1인당 600만∼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이달 중 지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9~20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거 전례를 보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이르면 2~3일 후부터 바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지난 2차 방역지원금도 추경이 통과한 이틀 뒤인 2월23일 지급이 개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인 26~27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단 국회 통과만 된다면 빠르게는 이달 30일부터라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다. 내역 별로 보면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통과 즉시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선 공약 1호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 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전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