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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5월 '불금'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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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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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은 5월 매주 금요일(20일, 27일) 야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 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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