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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3월 수사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해당 사건은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권익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법무부 전·현직 간부 18명을 공익신고한 사건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던 장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간부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이미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최근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차규근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같은 해 7월 기소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간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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