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한 채 4살 아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2시 25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 씨의 아들 B(4) 군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