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방침이 나왔었죠.
새 정부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상황에 따라 절반 이하로 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작년 공시가 기준 종부세 부과보다 한 단계 더 낮추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시가의 2020년 환원은 법 개정사항인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작년 공시가 기준 종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현재 9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75%선으로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시가 25억 원 집을 가진 63세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원래 종부세가 373만 원이지만, 작년 공시가격으로 부과될 경우 244만 원, 재작년 기준이면 81만 원 선까지 줄어듭니다.
현재 시가 20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재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놓을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안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세부 내용과 발표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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