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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민주당 군산 무투표 당선자…전북도당 "중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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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A(61)씨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주 도당 위원장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명되면 A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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