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n번방서 내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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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개인 서버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이 n번방에서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경로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n번방에서 내려받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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