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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년간 한국 방송 불법 송출 중국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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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 콘텐츠 불법송출 범행 구조도 [사진 제공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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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해 왔던 중국인이 잡혔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62)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42)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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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이 한국 방송 불법 송출에 사용한 스카이라이프 셋톱기기와 인코더 [사진 제공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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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 '이브이패드(EVPAD)'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여서 의미있다. 최근 이브이패드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스카이라이프 셋톱기기 28대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 설비를 구축하고 한국방송(KBS)과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녹화해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냈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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