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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국 때 금지한 '檢수사상황 공개', 한동훈 법무부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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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 후보자 등의 인사 정보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2.5.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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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언론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검찰청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은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됐다. 사건 수사나 공소 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가 해당 규정안을 마련할 때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이에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막으려고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규정이 시행되는 동안 규정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비판이 제기됐다. 비권력층이 저지른 범죄 사실 공표는 전과 같이 이뤄지는 반면, 정작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권력형 범죄' 사건의 내용 공표가 막혔다는 등의 비판이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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