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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원정도박·성매매알선'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인 교도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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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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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1) 김진환 기자 =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승리는 지난해 초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그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승리는 수사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는데,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입영이 연기된 바 있다. 이로써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2020.3.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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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인 교정시설에서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 3000달러(약 22억 21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고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차례에 걸쳐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만원을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같은해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카지노 칩 대여금 상당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됐고 도박 자금과 규모 등에 비춰 상습도박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크레딧 금액이 100만 달러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그 전부를 칩으로 교환해 일본인들에게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승리가 신용대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추징이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승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절반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의 추징 명령도 하지 않았다.

2심 선고 후 승리가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고하면서 성매매 및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은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3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 교정시설로 이동해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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