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나랑 만나자" 女직원에 직장갑질 50대 공무직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직장 갑질을 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직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50대)씨는 올해 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막내급 여성 공무원 2명에게 권한 밖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소관 부서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