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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전투표 첫날, 창원시장 여야 후보들 '네거티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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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측, 홍남표 후보 타지생활, 언행 지적 사퇴 촉구

홍남표 측 “선관위, 허 후보 공약 광고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뉴스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부부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허 후보 선거대책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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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첫날인 27일 경남 창원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 받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창원시민을 우습게 보는 급조 전문가 홍남표 후보(국민의힘)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대위는 홍 후보의 공직으로 인한 타지생활을 겨냥해 “창원시에 세금 한 푼 안 낸 홍남표 후보는 103만 창원시민의 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마했으나 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가 시장 출마를 위해 창원시로 전입한 지 고작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와 달리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대위는 창원지역 단독주택지 공약과 관련한 홍 후보의 언행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선대위는 “홍 후보는 지난 26일 방송토론에서 ‘단독주택지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지구단위 계획이 5년마다 시행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인가를 의심할 정도였다”며 “도시계획 설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보기나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역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협의회가 홍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했을 때 공약 채택을 거절했으나 허 후보가 단독택지 공약 발표를 하자마자 뒤따라 공약발표를 했다”며 “공약 베끼기가 분명함이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허 후보 선대위는 홍 후보의 공약서 선관위 미제출, 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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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부부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2022.5.27/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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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선관위가 지난 5월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후보 공약 발표’라는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고를 게재한 주민자치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광고 건과 관련 자신들이 선관위에 제보·신고했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 광고는 허 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더욱이 광고에 게재 주체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선대위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만큼 광고 게재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선관위는 이와 관련,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A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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