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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외압의혹 전 대검 과장 "안양지청장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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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 받은 거로 한다는 발상 자체 상상할 수 없어"

"일선청이 의견 제시했으면 당시 해결됐을 문제"

뉴스1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2.4.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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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검찰청 전 수사지휘과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기억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이규원 검사가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에 보고했다.

당시 안양지청장이었던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보고 이후 김 지청장으로부터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지청장이 당시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느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거나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로 이 부장검사에게 말한게 맞냐고 물었고 김 지청장은 "본인이 잘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며 "여러 대화를 했는데 다른 취지로 오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감찰부서에 가야 할 보고서가 저한테 와서 상황을 확인하려 전화드렸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과 입장에서는 본건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곁가지로 수사가 빠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그 수사를 하냐,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등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따른 얘기를 편하게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 발생 부분은 일선 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말을 잘못 받아들이신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본건수사였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불법 출국금지를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편하게 물어봤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지청장은 이날 신문이 끝나고 마지막 증언에서도 재차 수사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보고서는 어디든 흔적이 남게 돼 있다"며 "그렇게 무모한 방법을 동원해서 보고하지 않은 거로 해달라고 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통해서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일선 청이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의견을 제시했으면 당시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김 지청장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결국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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