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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檢, 윤석열·한동훈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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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윤석열·한동훈 등 피고발건 각하 처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
풍문·추측 등으로 수사 개시 불가 사유인 듯
사세행 "철저한 검증 거친 보도가 풍문인가"
"공수처와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 멈춰야"
뉴시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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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를 비리 혐의에 엮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6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고소·고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세행은 지난 2018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이 후보를 관련 혐의와 엮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기자회견 당시 "윤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를 범죄 혐의와 엮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 표적 별건 강압수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해 11월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4명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2월께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런 처분이 통상의 각하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풍문에 근거한 경우' 등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세행은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관련 피고발건들에 대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하를 잇달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발건들은 모두 언론에서 심도있는 취재와 근거가 제대로 보도된 후 이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KBS가 장기간 취재해 법률전문가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난해 9월 보도를 바탕으로 고발한 건인데 이게 단순한 풍문에 의해 보도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앞에 평등'을 외치며 사법정의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의 '직무유기' 행태를 즉각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피고발된 의혹 중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원 사용 관련 국고 등 손실 혐의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수사 무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관련 감찰권 남용 ▲월성원전 고발사주 사건 등을 최근 각하했다.

공수처 역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각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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