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추경안 재가에 따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