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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본격화…거세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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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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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콘텐츠·앱 개발사와 플랫폼들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웹 결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내외 소비자단체와 기업들이 고발과 소송으로 구글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해지면서 앱마켓에 입점에 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웹 결제를 유도할 지 고민 중에 있다. 웹 결제 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웹툰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웹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자동 충전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용권을 충전하거나 이용권(쿠키) 개수가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시스템이다. 쿠키(상품권) 가격을 기존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됐으나, 이 시스템으로 한 번만 등록해두면 기존 쿠키 가격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900원으로 인상했으나,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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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앱결제가 강제 정책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이같은 홍보 방식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구글의 경우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은 삭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구글의 방침 탓에 앱 내에서는 설명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현재 웹 결제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에 맞서려 하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구글을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할 예정이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방통위가 업계 의견을 수용해 마련한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내 출반사와 작가들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과의 소송전이 한창이다. 최근 '매치그룹'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자사가 운영중인 틴더·힌지·오케이큐피드 등 10여 개 앱을 구글의 인앱결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밖에 스포티파이·에픽게임즈·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 등이 애플과 구글과 인앱결제 강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 정부와 국회, 앱 개발자, 소비자들은 앱 마켓 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므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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