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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文사저 앞 욕설시위 제한"…민주당 `악의적 집회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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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상해 등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 요건 강화

한병도 "시위 가장한 폭력 행위 방지,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극우·보수단체들의 욕설 집회 등으로 문 전 대통령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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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병도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경찰 또한 평산마을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일 민형배·윤건영·윤영찬 의원과 함께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주민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평산마을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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