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2년간 관세 면제할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캄보디아·말레이·태국·베트남 등 4개국

“타격 입은 美 태양광 산업 회복 초점”

美상무부, 中 우회 수출 의혹 조사 진행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 향후 24개월 동안 관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이 실제로는 중국산이라는 의혹에 대해 미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데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혹시 모를 관세를 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것”이라면서 “모든 태양광 사업을 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방물자조달법(DPA)을 활용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된다.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의 약 80%를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수입 관세를 피하고자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이 실제 중국산으로 드러날 경우 관세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 업체들은 동남아산 제품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 여파로 미국 내 태양광 사업 수백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면세’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2년 동안 면세되나, 관련 조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24개월 관세 면제 기간 이후 수입되는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광산업협회(SEIA) 회장은 성명을 통해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 면세 조치에 대해 “상무부의 조사가 태양광 산업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절실하다”면서 “관세를 2년 면제하고 DPA로 미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동안 미국 태양광 산업은 빠르게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지사 19명과, 22명의 미국 상원의원 등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는 상무부의 조사가 미국 태양광 산업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왔고, 조사가 지속되는 한 미국 태양광 산업과 근로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