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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러, 남쿠릴열도 日 어선 조업 중단 조치…"일본이 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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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러시아 외무부 청사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남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중단하도록 조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7일(현지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1998년 체결된 해양 생물 자원 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측이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998년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양국 이해의 균형에 기반해 이루어진 이 합의(협정)는 일본 어부들이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인근에서 러시아 측이 할당한 쿼터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협정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결하고,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인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 제공에 관한 연례 이행 문서 서명을 지연해 왔다"고 협정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열도는 행정상 사할린주에 속해있다.

연합뉴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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