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염려 있거나 연령 70세 이상인 때 징역형 집행 정지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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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지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와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고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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