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이 전 대통령 신청 들어왔고 검토한 뒤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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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2020년 1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이같은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취재진의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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