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취재진 질의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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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대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언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후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여론을 파악하고자 아직은 선을 긋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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