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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뺑소니 사고 뒤 음주운전까지 한 제주시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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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뺑소니 사고를 낸 지 두 달 만에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4일 도내 또 다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첫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피고인은 맥주 한 모금을 마신 상태로,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사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또 더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가용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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