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안양지청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이 이를 수원지검에 보고하면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지검 단위로 검찰 내부 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양지청의 검토를 거친 뒤 수원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형 집행정지 신청 건을 취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지휘권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권고를 해당 지검장이 거스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지검장의 결정을 대검에 보고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의 키를 쥔 홍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일 때 여주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지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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