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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5번 판결 끝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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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으로 파기됐으나 형량은 그대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