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교차로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고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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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오전 기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다.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13명이 더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인 지난인 지난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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