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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간 조합원 4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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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A사 정문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 출입을 두고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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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오전까지 조합원 43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 자정부터 이날 정오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 순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선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총파업 첫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 방침"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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