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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금감원 왜 이러나…감사원에 '간부 음주운전'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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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 경찰에 적발된 사실 금감원에 보고 안 해

감사원, 금감원 정기감사…감독·검사 체계 집중 점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부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돼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 돌입해 임직원 기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국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금감원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현재 관련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국장급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결국은 금감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감사원은 내달 5일까지 금감원의 효율성 및 행정상 문제점을 파헤칠 계획이다.

현장 감사는 영업일 기준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본 감사에 앞서 각종 자료를 요청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현황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등 문제가 됐던 펀드사태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원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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