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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관병 감금' 박찬주 前대장 아내, 1심 무죄→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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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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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주(사진)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의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전모(63) 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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